교육활동

[강정모 소장] 성동구 민관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설명회 특강

강정모 소장 2025. 6. 26. 23:05

 

 

25년 3월 10일 성동구청에서 25년 성동구협치회의 열린분과원 위촉식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설명회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구區 단위 민관협치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동洞 단위 민관협치로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여 조례 기반으로 전국의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하고, 실험하였습니다. 

 

 



동 단위 주민자치회는 서울형 모델로 전국적으로 응용,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나 구 단위 민관협치인 지역사회혁신계획은 현재 성동구가 겨우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과 동을 넘고, 잇는 범위의 민관협치가 요청되는 사안, 실제적 변화와 성과를 위한 규모의 사업들은 동 단위 민관협치인 주민자치회 규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구를 가로지르는 하천 주변, 도로안전, 일자리, 장애인보행환경, 필요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은 시군구 규모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주권자들이 단체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의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구단위 민관협치인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명맥을 이어가는 성동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유지하여, 때가 되었을 때 전 자치구와 기초자치단체 민관협치의 노하우가 확산되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