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17일 프란체스코 성당에서 사단법인 한국갈등조정가 협회(회장 백도현, 단국대경영대학원 교수) 주최한 법원조정에 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기획은 공공갈등, 학생갈등, 법원의 갈등조정 세 파트로 구성되었고 본 위원은 여기서 법원 조정을 맡았습니다.

소년법 14조에 의해 2010년 만들어진 '화해권고'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피해자 가족대화모임」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위원은 상담 및 갈등전문가 일반위원 2명과 변호사 위원1명 등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작하여 수원, 인천지방법원으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와 10년 동안의 조정 횟수,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원 역사와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중앙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조정에 대한 소개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사들은 각 15분씩 강의를 했고 세 명의 강사와 참여자들 사이에 질의응답 토론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협회 회원들의 궁금함은 법원 조정위원 및 화해권고위원이 직업으로서 갖는 전망이었습니다.
조정 활동에 대한 보수 지급은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고, 둘째 봉사직 활동의 개념으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직업적 선택으로 고려할 일은 아니라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초창기 화해권고위원 제도를 만들기 위한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연구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노력도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는 많은 단체에서 갈등조정에 대해 강의하고 실천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화해중재단 제도 정착에도 힘써왔음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한국에서의 갈등조정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고 그 기본정신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그 기본정신을 잊지 않는 조정위원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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