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26일, 군산시 경암동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인근 남원과 익산의 주민자치회 전환과정을 참조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갖추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어떤 권한이 갖게 되는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수반되는 책임과 역량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의 핵심은 마을계획수립이며, 주민총회입니다.
읍면동 마을계획 권한은 주민자치회 이전에는 읍면동장님이 100%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한의 일부를 주민자치회로 이양하겠다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시작입니다.

아울러 일반행정사업은 읍면동장님의 결재가 나야 실행되나, 자치사업은 주민자치회장님의 결재가 아니라 읍면동 주민들의 결재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치사업의 결재를 위해 실행하는 것이 바로 주민총회입니다. 자치사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축제와 공익활동, 교육의 산실입니다.
마을계획수립과 주민총회의 제도가 잘 성립되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완수하는 군산시가 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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