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22일, 토요일 양주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위한 2+2시간의 의무교육을 실행하였습니다. 1교시는 의제개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2교시는 주민총회를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주민총회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를 실시하는 실질적이며, 내용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활동으로 주민들의 권한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에 관련한 의무적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읍면동별로 각각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효과적이나 도농복합지역의 여건상 한 자리에 모여 4시간 의무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간 힘들고 많은 교육의 시간이긴 하지만 참여자들은 성실하게 의무교육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를 비교하며, 주민자치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기획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지 이해하였고, 민관협치 현장에서 늘 충돌하게 되는 민관간 이해충돌의 원리는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민관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협력기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성과있는 양주시 주민자치회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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