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30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흥시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처 관리자 자원봉사 의미와 가치 및 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마을의 동장(洞長) 이하 공무원 다음으로 권한이 있는 역할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이 마을의 예산계획 권한이 주어진 한반도 최초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지자체별 조례로 선택적으로 운영되므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권한과 의무가 산적하나 공무에 기여한 만큼의 그에 따른 보상체계가 회의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마을의 이통장은 법과 조례로 오랫동안 제도화되어 현재는 활동수당을 포함하여 부족하지만 다양한 복지지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참여 활동은 자원봉사, 시민참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에 기반한 자원봉사 활동과 주민자치회의 묘하고, 불명료한 접점이 장점도 있으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각 동 주민자치회를 수요처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참여 영역의 물적, 인적 자원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참여프로세스의 노하우를.. 주민자치회는 계획수립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법제도화 이전의 풀뿌리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한 시너지를 제고하는 기회로 전환하고자 이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크고작은 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협력의 시너지를 발산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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