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9일 동두천시평생학습원에서 동두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미전환 6개 동 위원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두천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을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전환되면 위원들은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부담이 커서 자칫 조직자체가 안 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름만 바뀌는 형식적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몇몇 시군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여, 읍면동 안에서 기존 위원과 신규 위원 간에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사이에 공무원은 매우 곤란하고, 난감한 입장에 여러 피해를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 이하 공무원들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개념이해를 명료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도명이 비슷한 듯하나 실제 정책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권한과 읍면동정에 대한 자문역할이 활동범위라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권한이 아니라 읍면동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차원입니다.
즉 읍면동장이 세우고, 집행했던 마을행정의 일부예산을 주민자치회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총회를 통해 결제하여, 실행하고, 책임까지 지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무에 따른 보상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 법적전환이 아니라 시군별 조례에 따른 전환이므로 소정의 회의비 외 공무수행에 관한 보상이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즉 명예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개념이해와 마을자치의 사명함양, 운영권한 범위, 권한에 따른 역량, 가용자원과 절차, 민주적 조직운영 등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시범활동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차근차근 논의하고, 모색하여 순차적 전환을 해야하는 것이 주민자치, 자치분권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두천시의 순차적 전환과정은 바람직한 상황이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든든하게 조직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동두천시가 주민자치회의 건강한 자리매김을 통해 활력 있고, 성장하고, 건강한 지자체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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