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 시흥시 대야동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이해충돌방지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6시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한 주민자치회는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시며 7시 넘어 교육을 시작해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개념(정의, 법령, 적용대상 등)
- 이해충출방지법의 주요 조항(사적이익제한, 신고의무, 제척기피)
- 주민자치회에서의 사례 (사업제안이나 심사과정, 예산사용이나 보조금 집행과정, 인사문제, 민원처리 등)
- 구체적 사례에 대한 실무대응으로 구성되어 실습형 퀴즈
참여형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해충돌이란 직무나 역할 수행중에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무상 사인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 보조금, 예산등과 연계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의 특성상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신뢰훼손, 비리, 공정성 저하로 종국에는 주민자치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주민자치회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로 이어질 겁입니다. 더불어 주민 신뢰, 참여가 향상되어 지속가능한 시흥 대야동 주민자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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