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정협치협의회 분과별 숙의의 때가 왔습니다. 광명시는 시정협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정관과 지원관 제도를 만들었고, 시범적으로 운영중입니다. 또한 광명협치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협치소통의 체계를 계획중입니다. 하지만 체계와 조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협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시험 100점 맞는다고 외국인과 소통을 잘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협치도 제도가 갖춰졌다고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숙의, 의제도출, 선정, 실행, 평가, 책임 등의 민관의 서로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역량을 향상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간은 회의와 숙의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정리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관은 질문하고, 토론하고, 기획하고, 목적에 대해 고민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