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1월 9일 수원시 권선2동 주민자치회에서 26년 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치의제 계획수립은 세금을 사용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세금을 사용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모든 과정은 "예산(돈) 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거기에 수원시는 반드시 "무엇이 문제인가요?"라고 응대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어두운 내용으로 기술되고, 응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밝고, 좋고, 만족하는 것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문제상황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치사업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마을의 문제를 어떻게 행정과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가 역량의 1차적 핵심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