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주민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국회의원들과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30일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 관련 제안문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주민자치회 설치 조문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 주민자치회와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 단체들로, 13년째 계속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2026년 본사업 시행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2025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것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아래-
현재 발의된 13개 관련 법안을 신속히 병합 심사하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제도로 법제화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구로 읍면동사무소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읍면동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시기를 제안합니다.
3.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은 시기와 활동 범위는 시군구마다 준비 정도, 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치 정책 등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이 되도록 하여 읍면동 풀뿌리 거버넌스 혁신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런 요구를 국회에서 응답하여 행안위 통과, 법사위 통과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법제화는 향후 주민자치 활동의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자치활동이 읍면동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지가 바로 앞인 지방자치법 개정,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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