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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권] 세계인권선언 제5조_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

강정모 소장 2019. 1. 18. 15:04


www.vop.co.kr/A00000009581.html (사진출처)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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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대단히 중차대하고 의미있는 진보다. 

18세기에는 고문제를 폐지하면서 영광의 일부를 이뤘고, 

19세기에는 마침내 사형제가 폐지될 것이다. 

_빅토르 위고, 1848년 제헌의회 연설 중에서


고문은 살인을 가장한 협박이다.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공포 심리상태로 인간을 몰아넣는 과정이다. 

죽이지 않으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공포심을 자아내는 것이 

고문관의 기술이다. 죽임은 고문의 실패작이다.

...박종철은 고문받다 죽은 고문치사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고문에 대한 항거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고문저항사였다. 

_황광우 <젊음이여,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중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들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협박이나 강요를 위해,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 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그에 내가하거나 그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_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조(한국은 1995년도에 가입)


아니다 고문은 시민적이지도, 

군사적이지도 않으며, 특별히 프랑스적이지도 않다. 

고문은 시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매독과도 같은 것이다. 

_장폴 사르트르


시민들을 향한 보복 행위나 고문은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하여 저항해야 할 범죄행위다. 

이러한 일들이 어찌 우리 사이에서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우리 모두가 맞서 싸워야 하는 인류에 대한 모독이다.

우선 고문이라는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득하기 위하여 

동원되어 왔던 모든 정당화 논리를 거부해야 한다. 

우리가 고문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규칙도 가치도 없어지게 되고, 

모든 동기가 균일한 가치를 지니게 되며, 

목적도 원칙도 없는 전쟁이 허무주의의 승리를 위한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 

그러된다면, 좋든 싫든간에 우리는 폭력만이 유일한 원칙이 되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_알베르 카뮈 <시사평론3-알제리 연대기>서문에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 문학동네, 목수정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