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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권] 세계인권선언 제4조_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

강정모 소장 2019. 1. 15. 15:31


www.worldfuturefund.org/wffmaster/Reading/Religion/slavery.htm (사진출처)


제4조


어떤 사람도 노예가 되거나 예속된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 계약은 금지된다.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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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날마다 우리 중에 노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다. 이 생각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려면, 부유하고 향락적인 소수의 무리에게 노예가 유익한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된다. 물론 그들에게 노예의 존재는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누가 노예가 되고 누가 자유로운 신분이 될지를 정하는 추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노예제도를 자주 언급하며 옹호하던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것이고, 궁핍한 계층의 사람들은 특히 두려움에 떨 것이다. 노예제도를 요구하는 외침은 그러므로, 소수만의 사치와 향락을 부르짖는 외침이며, 전체의 이익을 위한 애정어린 외침이 결코 아니다. 사실 어느 누가 부와 명예를 누리고 다른 사람의 생애까지 누리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욕망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다면 모든 이들의 욕망을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_몽테스키외 <법의정신> 중에서


한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켜, 그를 사고팔고, 예속된 상태에 두는 것은 도둑질보다 휠씬 질 나쁜 범죄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노예가 가진 것을 송두리째 박탈한다. 그가 소유한 토지나 물건뿐 아니라 그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의 능력과 시간, 그가 자신의 삶을 유지하거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연이 부여한 모든 것을 모조리 빼앗아 버린다. 이러한 죄와 더불어, 노예가 자신의 인격을 가질권리를 빼앗는 죄악까지 저지른다. 

_니콜라 드 콩도르세, <흑인 노예에 대한 고찰> 중에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닌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지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지닌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자유의 포기는 인간의 본성과 양립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의지에서 자유를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서 도덕성을 모두 걷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_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중에서


모든 노예들은 자신의 손에 쇠사슬을 끊어 낼 힘을 가지고 있다. 

_월리엄 셰익스피어 <줄리어스 시저> 중에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 문학동네, 목수정 옮김